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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탐정사 법적지위

현행법상 탐정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법적규정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자격을 발급받아 활동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탐정이 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등록심사·결정하여 등록한 민간자격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탐정자격시험에 합격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칙에는 “이 법을 시행일 전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의 등록심사·결정을 받고 지정된 민간자격발급기관에서 탐정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탐정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기 취득한 탐정자격증은 탐정자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